2.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을 잡으려고 놓는 수.
2.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다.
2. 군(軍)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3.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
4. 공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따위가 있다.
5. 소송법에서,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受命法官)이 하는 재판. 판결이 아닌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결정과 같다.
6. 컴퓨터에 시동, 정지, 계속 따위의 동작을 지정하거나, 입출력(入出力) 제어 장치에 실행할 입출력 동작을 지정함. 또는 그런 일.
2. 사람을 따로 부르거나 잔치 따위에 초대하다.
3. 잠이 들기를 바라다. 또는 잠이 들도록 노력하다.
4. 불보살이나 영혼 따위를 부르다.
2.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3.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4.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파동이 매질(媒質) 속을 퍼져 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