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남자. 모두 거세된 사람이었다.
3. 불알 없는 사내를 빗대어 이르는 말.
2.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기어 주다.
3. 남기어 물려주다.
4.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
2. 임금의 목숨.
2.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을 잡으려고 놓는 수.
2. 군(軍)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3.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
4. 공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따위가 있다.
5. 소송법에서,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受命法官)이 하는 재판. 판결이 아닌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결정과 같다.
6. 컴퓨터에 시동, 정지, 계속 따위의 동작을 지정하거나, 입출력(入出力) 제어 장치에 실행할 입출력 동작을 지정함. 또는 그런 일.
2.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림.
3. 상처나 헌데 따위를 치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