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요한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알리다.
3. 주로 웃어른이나 신령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다.
2. 천지의 시운(時運)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일.
2.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기어 주다.
3. 남기어 물려주다.
4.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
2.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3.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2. 성년 남자.
2. 상대가 묻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답이나 제 뜻을 말함. 또는 그런 말.
3. 어떤 문제나 현상을 해명하거나 해결하는 방안.
2.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