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3.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2. 중요한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알리다.
3. 주로 웃어른이나 신령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다.
2.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기어 주다.
3. 남기어 물려주다.
4.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
2. 신탁(神託)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사용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입니다. 소금성경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기독출판 소금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기독출판 소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조성경은 bible SuperSearch 사용. 성경 낱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사전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